유통&소비생활

축단협 "농축산물 선물가액 한도상향 제안 적극 지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축산업 회생의 길 열어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 상향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현행 15만원에서 20~30만원으로, 식사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자는 이 제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업계에 희망을 주는 긍정적 조치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축산물 소비 위축으로 인해 많은 농가가 경영난을 겪어왔다. 이번 제안은 그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여야 정치권이 농축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이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하고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이해하나, 농축산물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은 농가에 상당한 부담이 되어왔다. 이번 기회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부와 국회는 농축산업의 어려운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이번 제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우리 협의회는 이번 제안이 농축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동시에 우리도 축산물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정부, 국회,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농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축산관련단체협의회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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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전통시장 설 성수품 수급상황 및 환급행사 현장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1일 서울 망원시장을 찾아 설 성수품 등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환급행사 등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현장을 점검하였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협·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1,068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5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 성수기인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친환경매장,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설 성수품과 대체 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전국 200개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도 별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행사 기간을 동일하게 운영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대기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설 성수품 수급 현황을 점검한 후 송미령 장관은 아동 보육시설인 송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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