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축산업 '탄소중립사업' 신청기간 변경

- 당초 5월 31일에서 ‘저메탄사료' 등록일부터 1개월 연장...돼지는 8월에서 6월로 앞당겨
- 문홍길 원장 “직불금 수령을 위한 기간 내 신청서 제출” 당부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2024년 축산부문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접수 기한을 소는 당초 5월 31일에서 ‘최초 저메탄사료가 개발되고 등록되는 날로부터 1개월까지’로 연장하고, 돼지는 기존 8월에서 6월로 앞당긴다고 밝혔다.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저메탄·질소저감 사료 급여 등 탄소저감 축산활동 이행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저메탄사료 급여’ 농가 신청기간 연장은 사업에 관심이 있었지만 봄철(5~6월) 바쁜 농번기 일정으로 인해 기간 내 신청·접수 어려움이 있었던 한육우·젖소 농업인(농업법인)이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질소저감사료 기준(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이 기 개정(4월)된 점, 질소저감사료 제품이 출시(5월) 된 점 등을 감안하여 ‘질소저감사료 급여’ 농가 신청기간(6.1.~6.30.)을 앞당기기로 했다.

농식품부, 지자체, 축산환경관리원, 유관기관(농·축협, 협회 등)은 축산농가(법인)가 변경된 사업 신청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문자 메시지 발송, 설명회, 농가 지도 등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축산환경관리원 문홍길 원장은 “한육우·젖소 농가 신청서 제출 기한을 연장하고 돼지 농가의 신청 시점을 앞당긴 만큼 직불금 수령을 위한 지원 요건에 해당이 되면 기간 내 적극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의견수렴, 정책 건의 등 현장과 정부 사이의 촉진자 역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속보>강원 강릉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16일 강원도 강릉시 소재 양돈농장(20,075 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강릉시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1월 17일 01시부터 1월 19일 01시까지 48시간 동안 강원 강릉시 및 인접 5개 시‧군(강원 양양·홍천·동해·정선·평창)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