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축산업 '탄소중립사업' 신청기간 변경

- 당초 5월 31일에서 ‘저메탄사료' 등록일부터 1개월 연장...돼지는 8월에서 6월로 앞당겨
- 문홍길 원장 “직불금 수령을 위한 기간 내 신청서 제출” 당부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2024년 축산부문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접수 기한을 소는 당초 5월 31일에서 ‘최초 저메탄사료가 개발되고 등록되는 날로부터 1개월까지’로 연장하고, 돼지는 기존 8월에서 6월로 앞당긴다고 밝혔다.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저메탄·질소저감 사료 급여 등 탄소저감 축산활동 이행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저메탄사료 급여’ 농가 신청기간 연장은 사업에 관심이 있었지만 봄철(5~6월) 바쁜 농번기 일정으로 인해 기간 내 신청·접수 어려움이 있었던 한육우·젖소 농업인(농업법인)이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질소저감사료 기준(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이 기 개정(4월)된 점, 질소저감사료 제품이 출시(5월) 된 점 등을 감안하여 ‘질소저감사료 급여’ 농가 신청기간(6.1.~6.30.)을 앞당기기로 했다.

농식품부, 지자체, 축산환경관리원, 유관기관(농·축협, 협회 등)은 축산농가(법인)가 변경된 사업 신청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문자 메시지 발송, 설명회, 농가 지도 등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축산환경관리원 문홍길 원장은 “한육우·젖소 농가 신청서 제출 기한을 연장하고 돼지 농가의 신청 시점을 앞당긴 만큼 직불금 수령을 위한 지원 요건에 해당이 되면 기간 내 적극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의견수렴, 정책 건의 등 현장과 정부 사이의 촉진자 역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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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축산농가 안전 수칙 지켜주세요"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은 4월 2일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를 차례로 방문해 ‘축산분야 안전사고 예방 지침서(매뉴얼)’을 전달하고,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축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안전사고 유형은 추락사고다. 이 외에 가축과의 물리적 충돌, 분뇨 처리 과정 중 유해가스 중독 등 다양한 유형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안전사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사전 예방이 가능하지만, 축산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 사육 농가에서는 어미 소의 돌진 및 뒷발질 사고, 지붕 보수 작업 중 추락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돼지 사육 농가에서는 분뇨 처리 과정 중 발생하는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중독사고가 위험하다. 닭 사육 농가에서는 미세먼지나 암모니아 가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 주요 위험 요인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작업 환경 관리 부족과 기본 안전 수칙 미준수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하고, 축종별 맞춤형 예방 관리를 당부했다. 작업 전에는 시설 점검과 보호장비를 꼭 착용한다.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가스 농도를 확인하고 환기한다. 고위험 작업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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