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축산환경관리원, 축산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 평가

- 성능이 우수한 ICT 기계·장비를 선별하고 지자체, 농가 등에 정보 제공을 통해 ICT 활용 악취관리의 효율성 제고
- 문홍길 원장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악취측정 장비 선택에 도움되도록 노력하겠다"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지난 3일 축산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농림축산식품부)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도 축산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은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악취측정 기계·장비를 설치하고, ICT를 활용하여 실시간 환경·악취 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여 관리하는 사업이다.

이번 평가는 서류 및 현장평가, 데이터 연계평가, 발표평가 순으로 진행하며 센서 정확성, 업체 안정성, 데이터 정확성, 기술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최종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는 2년간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과 지자체 등에 관련 정보가 공고된다.

평가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축산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 사업’의 사업자 선정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축산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 평가는 지자체 및 농가, 시설에게 우수 기계·장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평가에서는 기존 ’22년 평가 대비 데이터 연계, A/S 분야가 집중 평가되도록 평가 배점을 조정하였다.
접수기간은 6월 3일부터 6월 28일 18까지다.평가 사전설명회는 6월 5일, 6월 12일에 온라인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축산환경관리원 문홍길 원장은 “이번 축산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 평가를 통해 우수 장비·업체를 선별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악취측정 장비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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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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