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한우법' 만들어 달라!... '농축산물가격안정제 도입' 국회 결의대회!

- 민경천 회장 국회앞 1인 릴레이시위와 함께 전국 농축산인 500여명 상경 국회 본청 계단 결의대회 가져


전국의 농축산단체 소속 농민 약 500여명은 5월 24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한우산업지원법 통과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결의대회’를 가졌다.

빈번해지는 농축산물의 재해와 수급불안정으로 가격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있으며, 농가는 생산비 증가로 인해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농축산물을 출하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민은 열심히 고품질의 농축산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양곡, 채소, 과일에 축산물도 포함한 주요 농축산물에 농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적정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농가소득 손실보전 대책인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부 품목에 고유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법률이 제정된 것처럼 대한민국 민족문화유산의 상징인 ‘한우’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세계 유일무이한 유전자원 한우를 지키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담긴 ‘한우법 제정’으로 한우산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한우법은 여야에서 발의됐던 법안인 만큼 본회의에서 무사하게 통과되길 바란다”고 발언했으며,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하원오 상임대표는 “지금까지 농가는 국내 농축산업의 보호대책 없이 수급 불안정과 소비위축으로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출하에 농가경영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왔지만, 우리 후손들은 이런 불안과 위기를 겪지 않고 안정적으로 국내 농축산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농축산물가격안정제도도 꼭 도입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한돈협회 이기홍 회장 “생산성 혁신과 규제 완화로 한돈산업 돌파구 열 것”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이 1월 7일 제2축산회관에서 취임 후 첫 축산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6년 한돈산업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기홍 회장은 돼지거래가격 보고제 대응, 정부의 소모성 질병 개선 대책에 순치돈사 지원 반영 요청, 축사시설현대화 예산 확대,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등 현장 중심의 굵직한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질병·환경·시장 등 한돈산업이 직면한 3대 난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합리적 규제 개선에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환경 문제 해결: 규제의 현실화와 과학적 접근 병행 이날 첫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이기홍 회장은 한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최대 현안으로 ’환경 규제와 악취 민원‘을 지목했다. 이 회장은 “단순한 규제 강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축산 현장의 고충을 깊이 이해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민·관이 함께 모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역설했다. 현장 중심 행보의 대표적 성과로는 ’김해시 한림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저지‘ 사례를 꼽았다. 당초 김해시는 74개 농가와 공동자원화시설을 일괄 지정하려 했으나, 이 회장은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배출 기준을 준수하는 농가까지 포함하는 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