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어촌공사 '꿀벌귀환프로젝트' 밀원수 식목행사

-사내벤처 '방초소년단' 화이트클로버 초생재배 첫 활동 개시
-‘꿀벌귀환프로젝트’ 연계 매실나무, 때죽나무 등 밀원수 식재
-이병호 사장 “공사는 미래 세대에 더 나은 환경 물려주는데 최선"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농업과 생태계다양성 보전에 앞장서자는 메시지를 담아 ‘제79회 식목일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병호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꿀벌의 건강한 서식지 조성을 위해 3년째 이어오고 있는 공사의 ‘꿀벌귀환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매실나무, 때죽나무 등 100그루의 밀원수를 식재했다.

특히, 올해는 공사 사내벤처기업으로 선정된 ‘방초소년단’의 ‘초생재배농법을 활용한 잡초방제 서비스사업’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본사 청사 화단에 화이트클로버를 추가로 심어 지속 가능한 친환경 경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화이트클로버는 밀원 식물이면서 잡초를 제어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이번 식목 행사를 시작으로 양·배수장, 태양광발전소 등 공사 시설 부지에 확대 재배할 예정이다.

이병호 사장은 “공사는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미래 세대에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경영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사는 오는 5월 ‘세계 꿀벌의 날’을 맞아 지난해 나주시 일대에 심은 밀원수 묘목 300주를 지역 농가에 무료로 분양하고, 밀원수 식재·육성, 화분 매개용 벌통임대사업 등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 보호와 함께 지역 과수농가 지원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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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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