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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기능성식품' 수출에 맞손 잡아!

- 한상배 해썹인증원장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앞으로 협력의 폭을 넓혀가기를 기대”
- 정명수 건기식협회장 “건강기능식품 수출과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될 것”
- 국내 건강기능식품업계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협력 추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건기식협회)는 2월 27일에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대표하는 건기식협회와 식품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해썹인증원이 협력하여,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업계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건기식협회는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건강기능식품 관련 정책 연구 및 규제 개선 활동, 회원사의 사업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수출지원 사업 추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주요 행사 공동 개최 및 참여 ▲ 각종 정보・데이터 공유 ▲인적・물적 교류에 관한 사항 등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수출 및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명수 건기식협회장은 “식품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해썹인증원과의 협력은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에 있어서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수출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상배 해썹인증원장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수출 경쟁력 제고 등 해썹인증원과 건기식협회가 함께 해나갈 일이 많은 만큼 협약을 시작으로 앞으로 협력의 폭을 넓혀가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썹인증원은 앞으로 식품안전 전문기관으로서 전문역량을 활용해 건강기능식품 업계 위생과 안전성 제고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국내 건강기능식품 기업의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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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민생쿠폰 사용처 '하나로마트' 포함 긴급 요청"
중요 농민단체인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하나로마트’를 포함하여, 농촌지역 체감효과 높여야 한다!는 긴급성명을 서둘러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는 제2차 추경편성을 통해 총 13조원 수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민생쿠폰)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지역화폐 사용처를 준용하여 하나로마트가 제외될 경우, 농촌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여 농촌지역 체감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생쿠폰 사용처도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의 민생쿠폰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연매출 30억원 초과업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의 가맹점이 없는 면(面)단위 지역의 하나로마트에 한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농촌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이 제한되어 지침 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상권이 위축되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많지 않은 농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민생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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