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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고향사랑기부제' 행사 가져

- 이성희 회장 “세제혜택과 더불어 기부지역의 답례품을 제공받는 1석 2조의 제도”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6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석용 NH농협은행장, 가수 강혜연, 아나운서 김동건 등이 참석해 설 명절맞이‘고향사랑기부제 출범 2년차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이성희 회장과 이상민 장관은 2024년 설을 맞아 고향사랑기부금 납부에 동참한 후 고향사랑기부제 출범 2년차를 기념하며 제도 활성화와 정착을 기원하는 떡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 떡은 고향사랑기부제 단독 수납 금융기관으로서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에 앞장서 주는 농협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상민 장관이 준비하여 전달했다.

 


이상민 장관은 “노약자 등 온라인 기부가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농협 직원이 노력해주어 고맙다”며“고향사랑기부제가 전 국민에게 알려져 소멸위기 지역에 놓인 농촌지역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희 회장은 “동참자 개인이 세제혜택과 더불어 기부지역의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1석 2조의 제도”임을 강조하며, “농협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대상 기부문화 확산과 농축산물 답례품 소비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적립된 기부금은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사업에 활용되고 기부자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혜택과 기부금액의 30% 상당의 지역 농축산물 등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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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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