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한우고기 파격할인?

- 한우자조금 "설맞이 한우 할인판매...한우농가-유통업체-정부 함께 한우세일 나서"
- 설맞이 ‘소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 개최...대형마트 정상가 대비 최대 50% 할인
- 1.29(월)~2.2(금), ‘설맞이 온라인 한우장터’에서 전국 11개 한우 브랜드 할인
- 1.31(수)~2.9(금), 전국 온·오프라인에서 한우 할인판매 행사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우자조금), (사)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온 국민이 한우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에서 대규모 한우 할인판매 행사 ‘소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2월 9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우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와 물가 상승으로 부담스러운 소비자의 상생을 위해 전국 한우농가가 조성한 한우자조금을 재원으로 지원해 마련됐다.

행사의 캐치프레이즈인 '소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은 한우 도매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적인 한우 할인판매를 통한 한우 소비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맛도 가격도 감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소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한우 할인판매 행사는 전국 대형마트, 농축협매장 등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 1,885개 매장이 참여하며, 대형유통매장 정상가 대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행사 참여 매장은 전국 농축협매장(2.2~2.4), 홈플러스·롯데마트·롯데슈퍼·GS리테일(1.31~2.9), 이마트(2.2~2.4), 이랜드킴스클럽(1.31~2.6), 메가마트(2.1~2.9), 서원유통(1.31~2.4)과 온라인 쇼핑몰 SSG닷컴(2.2~2.8), 농협라이블리(1.31~2.4), 지마켓/옥션·롯데온·티몬(1.31~2.9) 및 전국한우협회 한우먹는날(1.31~2.9), 한우영농조합 매장 등이다. 매장별 세부 행사 일정은 상이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우자조금’ 홈페이지 또는 '한우유명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우자조금이 운영하는 ‘설맞이 온라인 한우장터(온라인한우장터.com)’는 오는 2월 2일까지 진행되며, 전국의 총 11개 한우 브랜드가 참여해 1++등급부터 1등급까지 구이류 등심·채끝과 정육류 불고기·국거리·양지를 비롯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한우 가공품과 한우 육포를 할인 판매한다. 1등급 100g 기준 등심 6,450원, 채끝 7,370원, 불고기·국거리 2,420원, 양지 4,190원 등 품질 좋은 한우를 최대 58% 할인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이동활 한우자조금 위원장은 “명절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는 분이 많은데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 품목인 한우를 답례품으로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고마운 분들께 부담 없이 한우를 선물하시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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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안전관리 5대 과제’ 재해 없는 일터 만든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건설 현장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를 통해 안전 중심의 현장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30일 밝혔다. 공사는 ‘5대 핵심과제’를 작업 현장에서 즉시 실행할 수 있고 작업자가 체감하는 안전조치로 구성했다. ▲공사 특성을 반영한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 개발·실시 ▲신규 근로자 교육 및 현장 둘러보기 의무화 ▲건설기계 접근금지 조치 강화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안전표지 설치를 통해 현장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공사 특성에 맞게…공사만의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작업 전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를 내실화했다. 공사 건설 현장은 전국에 소규모로 산재해 있고, 고령·외국인 근로자가 많아 현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 활동이 필요하다. 이에 공사는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표준 모형에 공사만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활동을 추가했다. 근로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건설기계 작업 반경 등 위험 요인을 확인하도록 하고, 과거 동일한 공사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를 공유한다. 이와 함께 ‘작업 중지 요청제’ 등 안전 수칙을 사전에 숙지하도록 하고, 신규·취약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 투입 전 현장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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