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개정 농협법 국회 통과 서둘러 달라!"

-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농업계 농협법 개정 기자회견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상임대표 이학구),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 소속 32개 농축산업인 단체들은 11월 7일(화) 17시 국회 정문 앞에서 농업계의 숙원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농축산업인 단체들은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농해수위) 심의 과정에서 범 농업계의 의견을 담아내고자 노력한 만큼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심의·의결한 법안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법사위가 체계와 자구 심사범위를 벗어난 문제 제기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제기된 농업계의 숙원사항을 담고 있는 만큼 농업·농촌·농업인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종협 이학구 상임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법안은 전남 해남부터 강원 고성까지 전국의 농촌을 지역구로 둔, 우리 농업·농촌을 현장에서 마주하며 누구보다 농업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농해수위 의원들이 치열한 논의와 고민 끝에 마련한 법안”임을 강조하는 한편, “농업 현실에 대한 큰 고민 없이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일부 법사위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박대조 회장은 “농협법 개정으로 농업인 지원 확대, 도농 간 불균형 해소 등에 농협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현재 농업·농촌에 산적해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가 법안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에는 △도농 간 불균형 해소 △농업·농촌 지원 확대 △조합장 선출 관련 제도개선 △조합 내부통제 강화 △무이자자금 투명성 확보 △중앙회 경영 안정성 강화 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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