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김삼주 한우협회장 “한우법 추진에 박차”

- “한우산업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한우법 제정 연내 처리”
- “한우 예산증액과 사료값 안정 위한 사료구매자금 확대 추진에도 총력”
- “한우 수출시장 역량 강화와 함께 내년에 한우 수출 더 늘려 나갈 것”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최근 한우산업 전반에 대한 현안을 놓고 농축산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삼주 회장은 한우산업 발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한우법 제정을 올해안에 처리하기 위해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한우수급 안정을 위한 한우자조금 예산증액과 함께 사료가격 안정화를 위한 사료구매 정책자금 지원확대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시장 확장과 함께 내년에 한우 수출을 늘려 나가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우협회를 중심으로 열정적으로 추진, 발의돼 진행되고 있는 한우법은 현재 국회 해당 상임위 소위에 회부돼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달 중순경 국회 농해수위 소위와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에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