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산불헬기' 노후 심각...헬기 출동 67% 그쳐

- 산림헬기 2/3가량 20년 초과된 ‘노후헬기’... 예산 확충과 신속 교체 시급
- 신정훈 의원, 산불피해 가장 컸던 지난해 산림헬기는 ‘ 총체적 위기 상태 ’
- 지난해 산림헬기 가동률 67%...기체결함으로 작전 ‘미수행 ’... 유일한 국산헬기 4번이나 기체결함

 

최근 들어 산불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지난해 산림헬기는 노후화와 기체결함으로 산불 진화 업무 수행에 총체적 위기 상태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들어 산불피해가 가장 컸던 지난해 산림헬기 가동률은 66.8%로 가장 열악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불 진화 작업에 가장 중요한 장비인 산림헬기의 결함이 산불피해를 확산시켰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산림헬기 총 48 대 중 3 대(KA-32 기종 )는 10 년 점검 기간으로 산불 진화에 투입될 수 없었고, 26 대도 기체 결함으로 수시로 작전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특히 KA-32 612 호기는 상하부 회전 날개 충돌 손상으로 7 개월 가량 산불 진화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국비 205 억을 들여 2018 년에 도입한 유일한 국산 산림헬기인 ‘KUH-1FS’ 는 작년에 4번이나 서로 다른 원인으로 결함이 발생했다.

 

산림헬기의 가동률 문제의 근본적 문제는 노후화에서 기인한다. 지난해 산림헬기 48대 중 31대 (64.6%)는 20년을 초과한 항공기였다.

 

신정훈 의원은 “최근 산불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산림헬기 노후화와 기체 결함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산불 진화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림헬기의 교체와 점검이 필수적이다” 고 강조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청, 농업 인공지능 대전환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 신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을 신설하고, 2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2025년 12월 발표한 국민 주권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중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을 농업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데이터정보화담당관, 기술융합전략과, 스마트농업팀 등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지능 데이터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앞으로 농업 과학 기술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3가지 핵심 과제,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농업 데이터 전주기 관리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AI 이삭이’를 고도화해 농업인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농촌진흥사업 기획, 운영 전반에 ‘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