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안호영 의원, 농업 유관기관 농업-농촌-농민 위해 일해야

- 지난해 농업관련 지표 최악, 농민들 수익 저하 등 극심한 고통 겪어, 농업 유관기관 적극 지원 당부
- 농협 농지비 2배 상향 ▴상품권 사용제한 지침 완화 필요 ▴양곡창고 경쟁력 강화 촉구

- 공공형 계절근로자 수행 농협 적자 지원 방안 ▴채소가격안정제 활성화 ▴무기질 비료지원 예산 확보 ▴미경산우 전문 브랜드 육성 촉구
- 안호영 의원 “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업 유관기관 임직원들이 더 열심히 뛰어주길”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재선)은 13일 국회에서 실시된 농업 유관기관 (농협중앙회, 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농업 관련 지표가 최악을 기록해 농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농업인들을 위해 일하는 농업 유관기관이 농업․농촌․농민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호영 의원은 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에게 “최근 금융지주 일부 관계자들이 농업인들에게 사용되는 농지비 상향을 반대해 직원들에게 성과금으로 주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농협의 주인은 회원조합과 농업인이지만 농협 조직이 커지면서 농협 임직원 가슴에 ’농민과 농심‘이 사라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농지비 2배 상향법(농협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 인데, 최근 금융지주 관계자들이 법안 반대의견을 피력하면서 농지비 부과기준 상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안호영 의원은 “농지비 부과율 상한선은 말 그대로 상한선이고, 농협이 총회에서 자율적으로 법인별 납부 농지비를 결정하는 상황인데 상한선을 올리는 것 자체도 반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농지비 부과율은 2.5%이지만 금융지주의 경우 NH농협은행만 2.5%를 부과하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1.5%, 나머지 법인은 0.3%만 납부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2012년 농협 사업구조개편 당시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구분하면서 정부가 부족자본금 지원, 세제혜택, 보험특례 등 다양한 지원을 하였는데 이는 신용사업의 수익으로 경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였지만 농협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과거 사업구조 취지를 잊은 것 같다”며 “농협 자체적으로 농민이 주인이라는 협동조합 정체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안의원은 행안부 관계자를 증인으로 요청해 지난 2월 행안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한 지침이 읍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며 개정을 촉구하였다.

 

이후 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창고 경쟁력 강화 사업 필요성을 언급하며 “쌀 유통환경 변화로 소비자들은 양보다 ’밥 맛‘ 위주로 소비패턴이 변경되고 있는 만큼 사업확대가 필요하지만 창고 신축시 형편이 어려운 산지 농협의 투자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주라”고 당부했다.

 

안 의원은 ▴농협이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수행하면서 인건비 차액으로 적자를 보고 있다며 정부 예산지원 확대 방안을 농림부와 협의해 줄 것을 촉구했고, ▴농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채소가격안정제 활성화를 위해 산지농협 비용분담률 완화 방안을 주문했다.

 

아울러 내년 예산안에 미반영된 무기질 비료지원 예산 반영 필요성을 지적했고, 안병우 축경대표에게 미경산우 전문 브랜드 육성과 미경산우 인증 표시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호영 의원은 “농협을 비롯한 농업 유관기관들이 농업․농촌․농민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농민들이 고통을 받는만큼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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