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한국청과, 성진영농조합과 비전 공유 상생협약

- 성진영농, 신규시설 준공으로 농식품 공급기반 확대
- 가락시장 한국청과 "농업인과 소비자 상생을 위한 유통기능 충실 다짐"


신선 농산물의 원활한 소비와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한국청과와 중도매인, 대량소비처가 함께 상생을 결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 한국청과(주)는 중도매인 대표들과 함께 원물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신선편이 및 식자재 납품을 하고 있는 성진영농조합법인의 제2사업장 준공식에 참여하여 축하의 인사와 농산물 소비 촉진 및 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27일 경북 성주에서 열린 행사에는 성진영농조합법인 장성기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한국청과 및 가락시장 중도매인 대표들이 다수 참석하여 신선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소비촉진에 대하여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이번에 제2사업장을 준공한 성진영농조합법인은 23년차를 맞는 중견 영농조합으로 국내외 대형마트와 중소형 마트, 식자재업체에 신선농산물을 납품하는 업체이다.

특히 성진영농조합법인은 한국청과를 통해 오이, 피망, 엽채류 등을 구매하여 소분 및 가공을 거쳐 홈플러스, 쿠팡, 롯데, 교촌 등에 납품하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한국청과 박상돈 부장은 “성진영농조합은 한국청과를 통해 고품질의 신선농산물을 구매하여 가공한 후 대형마트 및 식자재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중견 유통업체”라며 “이날 간담회를 통해 고품질의 신선농산물을 정량(定量), 정시(定時), 정가(定價)에 공급하고 유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 상생의 가교역할 수행에 더욱 충실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전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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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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