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산불 예방...임업인 단체들 산불방지 위한 실천 결의!

- 한국임업인총연회 산불예방을 위한 실천 결의문 발표
- "불법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하는 행위는 계도·신고한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대표 최무열)는 3월 22일(수)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임업인 단체 산불예방 실천 결의문’을 발표하고 전국 모든 임업인을 대표하여 산불예방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임업후계자협회, 산림경영인협회, 양묘협회 등 총 13개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숲을 사랑하는 임업에 종사하는 모든 임업인의 마음을 대표하여 한자리에 섰다.

결의문에서 임업인들은 건강한 숲을 가꾸어 임산물을 공급하고,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며, 아름다운 숲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한 4가지 다짐을 담아 결의하는 한편, 국민들에게도 불법소각 금지 등 산불예방을 위한 관심과 참여를 호소하였다. 

 

 

하나, 임업인으로서 솔선하여 산림을 아끼고 보호한다.
하나, 산불을 발견하거나 위험행위 발견 시 신속하게 신고한다.


하나, 입산통제구역 출입에 대해서 적극 계도한다.
하나, 불법으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는 계도·신고한다. 
 


이번 결의대회에 자리를 함께한 남성현 산림청장은 각 임업인단체 대표에게 ‘숲사랑지도위원증’을 전달하면서 “잿더미가 된 산림을 원상복구 하는 데에는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피해지역의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라며, “우리 숲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임업인들이 앞장서서 생활 속의 산불예방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