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수리시설 관리비용 ‘60%’ 국가 부담 ‘회피’

- 농어촌공사 자체 충당... 농업기반시설 매각대금 & 목적외 사용 수익
- 농업기반시설 10년간 1조 2,995억원 처분
- 목적외 사용 수익 5년간 2,407억원... 골프장, 낚시터, 용수 제공 등

정부가 수리시설 유지관리 예산의 60% 가량을 농어촌공사에 전가하고 있다. 올해만 2,136억원에 달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리시설 유지관리 예산 3,654억원 중 2,136억원(58.5%)이 공사 자체충당금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래 국가 예산으로 집행돼야 할 저수지, 양수장 등 수리시설 관리 예산의 60% 가량을 공사 스스로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자체충당금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매각대금과 사용허가 수입 등이 있다.

공사가 매각하고 있는 농업기반시설은 구 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으로 1988년까지는 ‘국가’ 60% 외 ‘조합’이 30%를 부담해 형성됐다. 공사는 2000년 통합공사로 출범하면서 농지개량조합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했다.

결국, 농지개량조합 재산의 30%는 당시 ‘농조 조합원’에게 귀속됐어야 할 재산인데, 공사가 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이 재산들을 매각해 사용하고 있다. 최근 10년간(2012년~2021년) 공사는 1조 2,995억원을 처분했고 1조 4,118억원을 사용했다.

한편, 지난 5년간(2017~2021년) 공사의 시설토지, 수면, 용수의 사용허가 수익은 2,407억원이었다[표3]. 그간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골프장, 낚시터 등 목적외로 사용허가하여 수익을 취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신정훈 의원은 “농업기반시설의 일정부분은 농조 조합원에 의해 형성된 만큼 일부분이라도 이들의 이익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의원은 “정부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하면서 공사 자체충당금에 의존하기 보다는 국고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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