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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고독성 메틸브로마이드, 환경·안전관리 모두 구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사진)은 “환경파괴와 인체 유해성이 명백한 메틸브로마이드(MB)가 대체제가 있음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며 “정부가 위험성을 알고도 관리체계 미비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틸브로마이드는 이산화탄소의 4,800배에 달하는 오존층 파괴 물질로, 단기간 노출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고독성 신경독성 물질이다. 국제사회는 2015년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사용을 전면 금지했으나, 우리나라는 ‘검역용 농약’으로 예외를 두고 여전히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MB는 연평균 307톤 이상 사용되고 있으며, 2024년 사용량은 187톤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목류(82.6%)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과실류·사료류에도 일부 사용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안전성 재평가 결과에서도 DNA 변이 및 유전독성 양성 반응이 확인돼 인체에 해로울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정부는 ‘검역 협약’과 ‘대체제 부재’를 이유로 일부 품목의 사용을 계속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포스핀, 에틸포메이트 등 대체제가 이미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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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고독성 메틸브로마이드, 환경·안전관리 모두 구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사진)은 “환경파괴와 인체 유해성이 명백한 메틸브로마이드(MB)가 대체제가 있음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며 “정부가 위험성을 알고도 관리체계 미비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틸브로마이드는 이산화탄소의 4,800배에 달하는 오존층 파괴 물질로, 단기간 노출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고독성 신경독성 물질이다. 국제사회는 2015년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사용을 전면 금지했으나, 우리나라는 ‘검역용 농약’으로 예외를 두고 여전히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MB는 연평균 307톤 이상 사용되고 있으며, 2024년 사용량은 187톤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목류(82.6%)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과실류·사료류에도 일부 사용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안전성 재평가 결과에서도 DNA 변이 및 유전독성 양성 반응이 확인돼 인체에 해로울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정부는 ‘검역 협약’과 ‘대체제 부재’를 이유로 일부 품목의 사용을 계속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포스핀, 에틸포메이트 등 대체제가 이미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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