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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우법안과 농어업회의소법안 국회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농식품부 입장밝혀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농어업회의소를 신설·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회의소법안(이하 ‘회의소법안’), 한우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이하 ‘한우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한 정부는 그간 ‘회의소법안’은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의 기능이 중복되고,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고, ‘한우법안’은 축종간 형평성 및 입법 비효율 등의 문제가 있어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국회 농해수위 등에서 두 개 법안을 계속하여 일방적 강행 처리하였고, 4월 18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 의결 이후에도 정부가 많은 우려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정 없이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두 법안은 시행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우려됩니다. ◈ 회의소법안 시행시 정부 우려? 첫째, 2010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여건에 맞지 않는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 농어업인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자체 예산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어 자율성에 기초한 독자적 운영이 거의 어렵습니다. 또한, 많은 회의소들이 정치적 행사를 개최하면서 지역내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는 등 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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