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제5회 청정축산 환경대상 시상식 개최

- 범축산 ESG경영 비전 선포식도 함께 가져...청정축산에 대한 의지 표명


농협경제지주는 28일 오전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축산단체, 환경단체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정축산 환경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청정축산 환경대상은 전국 각지에서 추천된 농가들 중 ▲축사환경 ▲냄새저감 ▲동물복지 ▲분뇨관리 ▲사회공헌 등 각 항목별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선정하였으며,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축산과학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환경공단, 환경시민단체,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약 3개월간 서류 및 현장평가, 최종평가를 통해 우수 농가 14호를 선정했다.

한편, 올해부터 특수가축을 포함 대상농가가 확대되었으며, 대통령상의 영예는 경북 대성농장(농장주 이범주)에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은 강원 도원농장(농장주 유장근)과 전북 태주농장(농장주 이은주), 환경부장관상은 경기 성기목장(농장주 김영준), 팜큐브(농장주 박계영), 농협중앙회장상은 경기 람보목장(농장주 김상수)외 8곳에게 돌아갔다.

또한 이번 시상식에서는 범 축산업계가 함께하는 ESG축산 도약의 장을 마련하고자 축산경제 ESG 경영 비전 선포식을 함께 진행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대한민국 청정축산을 위해 헌신해주신 모든 축산 농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 실천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청정축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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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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