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핫뉴스

농촌진흥청 ‘디지털 농생명 포럼’ 발족

- 전라북도와 함께 ‘디지털 농생명 포럼’…디지털 기술 활용 지역 경제 활성화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과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가 함께 주관하는 ‘디지털 농생명 포럼(이하 포럼)’이 출범한다.

농촌진흥청은 14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전라북도와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전북에 기반을 둔 디지털 관련 기업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농생명 포럼’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농촌진흥청 디지털농업추진단 성제훈 단장, LX공간정보연구원 김진 실장, 전북테크노파크 최상호 센터장, 네이버 클라우드 류재준 총괄이사가 강사로 나와 기념 토론회도 연다.

포럼은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4차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해 지역 경제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된 논의체이다.

 


농촌진흥청과 LX공간정보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사)미래농업 포럼은 지난해 10월부터 포럼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협의한 끝에 포럼 발족을 성사시켰다.

앞으로 포럼에서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농업, 그린 바이오 분야의 디지털화·스마트화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산·학·연 간 상생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이상기후에 따른 식량안보 위기,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 부문의 역할, 새만금 활용을 통한 전라북도의 발전 등 다양한 쟁점을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의 농업 관련 기술과 정보, LX공간정보연구원의 공간정보 기술, 이밖에 디지털 전환 기술 등 첨단기술을 응용할 수 있도록 지역 기반 디지털 관련 전문기업이 힘을 합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디지털농업추진단 성제훈 단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농업기술과 공공데이터를 최대한 개방해 지역 업체와 상생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전라북도의 발전을 선도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전라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 신원식 국장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관련 업체, 학계 등이 의지를 모아 전라북도의 상생발전을 위해 발족한 포럼으로써 남다른 의미가 있다.”라며 “디지털 농생명 포럼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주)나우리 김희영 대표는 “전북지역의 디지털 관련 업체가 적극적으로 포럼에 참여해 농촌진흥청의 농업 정보, LX공간정보연구원의 공간정보 기술을 접목해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