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정보

HACCP인증원, 식품안전관리 내실화에 박차

- HACCP 기록관리의 디지털화, ‘HACCP 전산입력시스템’ 무상 보급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HACCP 인증업체 총 280개소를 대상으로 HACCP 관리 내실화를 위한 ‘HACCP 전산입력시스템’ 보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HACCP 운영·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HACCP 인증업체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HACCP 기록관리의 전산·디지털화에 필요한 ‘HACCP 전산입력시스템’을 무상 보급·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영업장 내 네트워크와 연결된 컴퓨터를 보유한 HACCP 인증업체이며 신청 기간은 2월 10일부터 사업 종료 전, 선착순 280개소 마감 시까지다.  

지원 사업의 주요내용은 ▲ HACCP 점검문서의 전산(디지털) 기록 소프트웨어 무상 보급 ▲ 전산기록 저장공간(클라우드) 3년 무상제공 ▲ 전산기록 관리 방법 현장 적용 지원 등이다.

‘HACCP 전산입력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작업자의 수기 기록에 따른 데이터 위·변조와 모니터링 미준수 등 휴먼에러 사전방지를 통해 HACCP 운영 내실화, 식품안전관리 수준 강화, 효율적 인력운영,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HACCP의 실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기원 원장은 “식품·축산물 업체의 HACCP 운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HACCP을 통한 안심 먹거리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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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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