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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쌀 변동직불제 폐지는 교각살우’...농정혁신 아닌 독선

박주현 의원, 영세농 지원확대는 고정직불금 확대로 이루어져야
정부가 시도하는 공익형직불제는 영세농 지원한다면서 농업과 농촌을 벼랑으로 몰아 붙이는 일

최근 정부 일각에서 시도되고 있는 쌀 변동직불금 폐지 및 논밭 통합 공익직불제로의 전환에 대해 ‘교각살우’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은<사진> “쌀 변동직불금의 대농 집중현상은 정부가 의도한 바이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아니며, 고정직불금 인상으로 얼마든지 영세농 지원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굳이 쌀 변동직불금 폐지와 직불제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영세농을 위한다면서 농업과 농촌을 죽이는 교각살우의 결과가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쌀 변동직불금, 쌀 고정직불금, 밭 고정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 4가지를 통합하여 2020년부터 모든 작물에 같은 직불금을 지급하고 소규모 영세농에게 기본직불금을 지급하는 공익형 직불금제로 개편하는 계획이 진행 중이다.

 

박주현 의원은 이에 대하여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과 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시장 개방에서 농업·농촌을 지키기 위해 추곡수매제를 대신하여 쌀값 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2005년부터 농업보조금을 지급하는 쌀 직불제를 시행한 것이다”라며, “FTA 등의 농업시장개방에서 농업·농촌을 지킬 대안은 직불제 통합이 아니라, 현재의 직불제를 유지하면서 농업보조금을 늘리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1992년 우루과이라운드(UR) 체결에 맞춰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응하고자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통한 농지개량으로 벼의 농작업 기계화율을 1991년 72.2%에서 2017년 97.9%까지 올렸다. 박주현 의원은 “현재의 대농 중심 논농사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규모의 경작을 하는 대농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소규모 영세농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주현 의원은 현재 100만 원인 쌀 고정직불금을 1ha까지에 한해서 200만 원으로 증액시키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지급하여 소규모 영세농 및 고령 농에 대한 추가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주현 의원은 “1ha까지의 고정직불금 인상으로, 정부가 직불제 개편에서 주장하는 영세농에 대한 기본직불금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의원은 정부의 쌀 변동직불제 폐지에 강한 반대를 하면서, “현재의 변동직불제를 유지하면서 WTO 농업보조(AMS) 한도(1조 4,900억원)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고정직불금을 인상해서 영세농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지, 뜬금없이 쌀 변동직불제를 없애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농업진흥지역 즉 절대농지로 묶어서 논농사 외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한 정부의 규제에 대한 보상과 주식인 쌀에 대한 식량안보의 차원에서, 추곡수매제와 이것이 변형된 변동직불제가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던 것인데, 박근혜 정부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논농사지원제도 폐지 축소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시도되고 있다는 것에 경악한다.”고 밝혔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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