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한우법'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2023.12.22 16:35:07

대안법 명칭‘한우산업전환법’으로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통과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가 한우산업 안정화 및 발전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한우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우법을 포함한 농업민생 6법이 단독 의결됐다. 


기존 2022년 7월 12일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의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과 12월 21일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발의한 ‘한우산업기본법안’을 통합한 대안법 ‘한우산업전환법’으로 통과 됐다. 

 

이번에 통과된 '한우산업전환법'은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값 안정을 위한 농가 경영지원 제도 마련 ▲정부의 한우산업 발전 계획 수립 의무 ▲장관 주도 한우 수급관리 및 수급조절 농가 도축출하 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및 사료구매자금 지원 ▲한우산업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한우 유통구조 개선 정책마련 ▲해외수출국 개척 및 정보제공 사업 추진 등 한우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겼다. 

 

향후 '한우산업전환법'은 12월 말 경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상임위 전체회의도 통과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법적 테두리안에서 한우산업과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협회는 지난 2년간의 총력전으로 임해 드디어 첫 문턱을 넘겼다”며 “농업 대표 품목인 한우산업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축산업계가 한마음으로 한우산업전환법 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저작권자© 한국농촌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3길8 강남빌딩 02-521-4007 신문등록 2011.4.14 서울,다50581(인터넷신문 발행 2011.10.1 등록 서울,아54506)발행·편집인羅南吉 청소년보호책임朴時瓊 네이버•구글 뉴스검색제휴/국제표준간행물등록 ISSN 263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