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평원, ‘돼지 생산인증 농장’...30일까지 모집

2026.04.10 08:15:36

- 축산물품질평가원, 품종·사양관리 차별화 농장 대상…4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 박수진 원장 “차별화된 농장을 발굴해 국내 돼지고기 시장의 다양성을 확대할 것”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수진)은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돼지 생산관리 인증 사업에 참여할 농장(경영체)을 모집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부터 시범 운영하는 ‘돼지 생산관리 인증제’는 품종과 사양관리 등의 차별화를 통해 육질이 우수한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농장에서 출하된 돼지고기에는 인증마크가 부착되고, 이를 통해 소비자는 소매 단계에서 품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정보무늬(큐알코드)를 활용해 혈통부터 육질 특성까지 더욱 상세한 정보도 제공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장은 ‘생산관리 인증 신청서’와 함께 품종 혈통, 사양관리, 육질 차별성, 유통관리, 자체 사후관리 체계 등을 포함한 ‘생산관리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류 심사와 현장검증을 거쳐 최종 심의를 통해 인증 농가가 선정된다.

 

박수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이번 시범 사업으로 품질이 차별화된 농장을 발굴·인증해 국내 돼지고기 시장의 다양성을 확대할 것”이라며,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더욱 유용한 품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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