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칠레 AI 발생...칠레산 가금육 수입금지

2026.03.26 19:00:25

- 칠레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칠레산 가금육 등 수입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칠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칠레 농림축산청(The Agricultural and Livestock Service, SAG)이 3월 25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 수도주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고병원성 AI 신규 발생을 발표함에 따른 것으로, 칠레 내 고병원성 AI는 2023년 6월 2일 마지막 발생 이후 약 2년 9개월 만에 발생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발생일인 3월 25일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수입금지 전 14일 이내(2026년 3월 11일 이후) 칠레에서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병원성 AI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현재 국내에 도착하여 검역 대기 중인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 정용호 국제농식품협력관은 “가축전염병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국민들께서 해외여행 중 현지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을 휴대하여 반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하고,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칠레산 가금육은 2025년 국내에 수입되지 않아(2025년 닭고기 총 수입실적 218천톤 중 칠레산 수입은 없음) 축산물 수급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저작권자© 한국농촌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3길8 강남빌딩 02-521-4007 신문등록 2011.4.14 서울,다50581(인터넷신문 발행 2011.10.1 등록 서울,아54506)발행·편집인羅南吉 청소년보호책임朴時瓊 네이버•구글 뉴스검색제휴/국제표준간행물등록 ISSN 263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