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해외조림·가공시설 지원

2018.06.17 22:33:18

7월 20일까지 모집… 사업비 60~100%에 금리 1.5%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안정적인 목재공급원 확보와 민간기업의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 촉진을 위해 내달 20일까지 ’18년도 제2차 융자사업자를 모집하고 90억 원의 융자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융자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산림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조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등이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하고 당해 연도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별로 60100%의 소요액을 금리 1.5%, 225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받는다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올해부터 보증보험 상품의 지원이 가능해져 기업체의 금융부담 완화를 통한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라면서 해외산림개발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아름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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