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디지털 플랫폼' 박차!

2025.06.23 13:40:54

- 한국농어촌공사, 공공 마이데이터 제출 가능 서류 8종으로 확대시켜 이용자 편의성 높여
- 그동안 제출 불가능 했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앞으로 공공마이데이터로 제출 가능해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7월 30일부터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행정정보를 본인이나 지정한 제삼자에게 안전하게 전달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인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제출 가능 서류를 기존 7종에서 8종으로 확대한다.

 

새롭게 추가된 서류는 법원행정처에서 제공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농지은행 사업 신청에 필요한 행정 서류 8종을 인증 한 번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 참여자의 시간적, 행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간 약 10만 장에 달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이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종이 사용 절감은 물론 직원 업무 처리 효율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정인노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해 고객이 서류 제출 과정에서 겪는 불편이 줄고, 서비스 품질은 한 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공사는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 농지은행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저작권자© 한국농촌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3길8 강남빌딩 02-521-4007 신문등록 2011.4.14 서울,다50581(인터넷신문 발행 2011.10.1 등록 서울,아54506)발행·편집인羅南吉 청소년보호책임朴時瓊 네이버•구글 뉴스검색제휴/국제표준간행물등록 ISSN 263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