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농정공약… ‘푸드플랜법’ 발의

2018.05.04 17:04:33

김현권 의원, “먹거리는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문제 해결도구”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사진) 52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과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 근거를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가지역 먹거리 계획이란 먹거리 생산부터 유통소비폐기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통해 지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 보장하고지속가능한 먹거리 산업을 도모하는 지역 단위의 먹거리 종합전략을 말한다.

 

이는 문재인대통령의 국정과제로써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확산시키고 먹거리 보장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다.

영국미국토론토 등 해외에서는 이미 지역(도시단위의 푸드플랜이 활발하게 수립되어 있고국내에서도 서울전주를 중심으로 푸드플랜 확산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까지 100개 지자체로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최근 빈번한 식품 안전 사고로 안전건강 등 먹거리의 양적질적 보장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먹거리의 생산 기반인 농촌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 “먹거리는 농업유통교육사회 복지환경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출발점인 지역 단위에서부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하여 품질 좋은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다양한 지역 생산자들의 성장을 견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나아름 kenews.co.kr 



-저작권자© 한국농촌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3길8 강남빌딩 02-521-4007 신문등록 2011.4.14 서울,다50581(인터넷신문 발행 2011.10.1 등록 서울,아54506)발행·편집인羅南吉 청소년보호책임朴時瓊 네이버•구글 뉴스검색제휴/국제표준간행물등록 ISSN 263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