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흑삼․흑삼제품 지리적 표시 등록으로 수출도약 발판마련 !

2016.06.28 17:06:59

지리적 표시권 독점적·배타적 권리 법적 보장

고려흑삼흑삼제품 지리적 표시 등록으로 수출도약 발판마련 !

지리적 표시권 독점적·배타적 권리 법적 보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고려인삼연합회의고려흑삼흑삼제품이 지리적 특성과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02103호로 등록하였다고 밝혔다.


()고려인삼연합회 참여회원은고려흑삼흑삼제품에 대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권을 갖게 되며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고려홍삼, 백삼, 태극삼 등은 이미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하였으며, 이번에 고려흑삼흑삼제품을 마지막으로 8개 주요 인삼제품군이 모두 지리적 표시 등록을 완료하게 되었다


그동안 흑삼흑삼제품 경우 한국산 인삼브랜드의 대명사인 고려라는 명칭을 붙일 수 없어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리적 표시 등록에 따른 명칭 사용가능으로 수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미국삼, 죽절삼(중국운남일본), 히말리야삼(네팔), 삼엽삼(미국동부) 등 해외 경쟁품에 대해서 수출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존 주요 수출품목인 수삼, 백삼, 홍삼에 흑삼이 추가되어 제품군이 다양화됨에 주력시장인 중국, 일본, 홍콩시장 뿐 아니라 동남아, 중동, 유럽시장 개척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지리적표시 등록을 계기로 인삼산업의 부가가치가 향상되고, 수출을 촉진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면서, 지속적인 홍보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리적표시품 인지도 제고 및 소비저변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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