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금액 79만원에서 85만원으로 상향

2014.02.01 15:02:39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금액 85만원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월 24일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14년 기준소득금액을 85만 원으로 고시했다.

지난 10년에 79만 원으로 고시한 이후 13년까지 동결되어 온 기준소득금액을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의 일환으로 4년 만에 인상한 것이다.

금번 기준소득금액을 인상함으로써 종전 79만원 이상으로 소득월액을 신고한 농어업인 81.9%, 269,140명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었다. 정부는 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왔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 중 농어업인이다. 농어업인은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받게 되며, 월 최대 지원액은 14년 기준 38,250원으로, 13년 35,550원보다 2,700원 인상(7.6%)되었다. 박시경 kenews.co.kr

 

 



-저작권자© 한국농촌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3길8 강남빌딩 02-521-4007 신문등록 2011.4.14 서울,다50581(인터넷신문 발행 2011.10.1 등록 서울,아54506)발행·편집인羅南吉 청소년보호책임朴時瓊 네이버•구글 뉴스검색제휴/국제표준간행물등록 ISSN 263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