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비료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2월 개정·공포된 비료관리법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변경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비료 품질검사 기관을 기존의 농촌진흥청에서 전국단위 행정조직과 조사·단속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하여 비료생산·유통 현장을 지역 특성에 맞게 현장 맞춤형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중금속 등에 오염된 비료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는 수입되는 부산물비료(퇴비, 대두박, 토양미생물제제 등)에 대해서만 위해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보통비료(규산질비료, 복합비료 등)를 통해서도 중금속 등에 오염된 비료가 국내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해성 검사를 보통비료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 비료생산·수입업체가 폐업하지 않고 휴업을 명분으로 비료공장을 장기간 방치하면 비료공장 내의 비료(완제품)나 원료(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등)가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서, 6개월 이상 휴업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다. 비료생산·수입업체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사업자 명의를 변경(친인척, 지인 등)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문제를 막기 위하여, 비료
최근 전국적으로 불량 음식물류폐기물 비료로 인한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인천 강화도, 충북 진천 및 옥천 등에서 이로 인한 악취와 침출수 유출에 따른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다. 특히 침출수로 인한 식수 및 농업용수 오염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은 물론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비료 품질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9년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행정규칙을 일부 개정한 바 있다. 한농연은 환경 유해성과 농산물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철회를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농진청은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기존 아주까리유박 성분의 유사성과 단가 등을 언급하며 음식물류폐기물 분말 효과를 홍보하는데 급급했던 만큼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음식물을 비롯한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투기 및 직접 매립이 금지된 이후 처리가 곤란하자 환경부가 비료화 사업을 핑계로 농지에 살포하도록 추진한 것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