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9월 3일부터 5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일원에서 한국4-에이치(H)중앙연합회 주관으로 ‘2026년 전국 청년농업인 교류 행사(이하 청년농업인 교류 행사)’가 열리고 있다. 한국4-에이치(H)중앙연합회는 농촌진흥청이 육성하는 농업인 학습단체로, 청년농업인과 예비 청년농업인이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 중이다. 청년농업인 교류 행사는 시도별 4-에이치(H) 회원들이 영농 정착, 작물별 재배 기술, 소득 증대 방안 등 공동 관심 분야를 공유하고, 우호 증진을 위해 격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떠오르는 청년의 빛, 대한 농업의 길을 밝히다!’를 주제로 첫째 날에는 개회식과 함께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구축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청년의 역할을 모색하는 희망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농업 경영계획서 경진대회와 지·덕·노·체로 대표되는 4-에이치(H) 운동 이념과 활동 성과를 주제로 청년농업인 공연,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의상·연기 경연 등이 있을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각 지역 농특산물 홍보와 한국 4-에이치(H) 인지도 제고를 위한 12종의 체험 공간을 마련해 행사장을 찾
최근 일부 언론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 마치 공사가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일방적으로 수익만 취하는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데 대해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일부 언론의 이번 보도는 수상태양광 사업을 민간사업자의 비용 부담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익 문제로만 바라보며, 농업기반시설이 갖는 공공적 성격과 농업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수상태양광 사업은 단순히 수면을 빌려주는 부지 임대사업으로 볼 수 없다. 해당 사업은 후보지 검토, 주민 소통, 지자체 협의, 인허가, 수면사용 및 기술 검토, 준공 후 운영·관리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조정과 관리가 함께 수반된다. 특히 저수지 안전성, 농업용수 공급, 수질관리, 주민수용성, 사후관리 등은 농업기반시설의 본래 기능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를 공사가 부지만 제공하고 수익만 얻는 구조로 단정하는 것은 농업기반시설의 특수성과 공공적 관리 책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시각이다. 발전설비 일부 양도·양수 논란 역시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구조는 공사가 민간사업자의 발전설비를 일방적으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은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CPTPP 가입 강력 규탄 농어민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한국농축산연합회,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전국어민총연합회 등 주요 농어민 단체가 함께했다. 지난 8월 4일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아세안,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을 가속하도록 검토하겠다”고 가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내비쳤다. 이에 한종협은 정부가 농업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경제 논리만을 앞세워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농업 현장의 깊은 우려를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본지 8월 5일 보도 참조 특히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안전 문제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 식량 주권과 먹거리 안전에 직결되는 CPTPP 가입 문제를 단순한 수출 확대와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만 판단한다면 이는 정부 스스로 강조해 온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식량안보 강화를 주요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속도를 내면서 농협중앙회의 지방 이전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명분만으로 모든 기관을 획일적인 이전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일반 공공기관과 법적 성격과 조직의 특성이 다른 만큼, 지방 이전 문제 역시 농업·농촌·조합원에게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농협중앙회의 법적 성격이다. 농협중앙회는 정부가 설립·운영하는 일반적인 공공기관이 아니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축협을 회원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의 중앙조직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구성원 간의 상호부조와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실제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고시 명단에도 농협중앙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농협중앙회를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선상에 놓고 지방 이전을 추진하려는 것은 현행 법체계와 농협중앙회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접근으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농협의 본질과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