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8일 고강도 조직 쇄신을 골자로 한 ‘농협 대전환’ 방안을 수립하고 전사적인 실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농협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개혁 과제를 조기에 실행하고, 외부의 개혁 요구에 선제적으로 부응하는 한편 경제사업 활성화 등 농업인·조합원 중심의 지원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추가 개혁 과제를 담고 있다. ‘농협 대전환’ 방안은 ▲중앙회 운영 쇄신 ▲농업인 지원 역량 강화를 두 축으로 총 16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농협은 이를 통해 ‘조합원에게 힘이 되는 농협’, ‘농업소득 3천만 원 시대를 주도하는 농협’으로 정착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중앙회 운영 쇄신’ 부문에서는 투명성과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조직 혁신을 추진한다. 감사조직의 독립성을 높여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퇴직자 재취업 제한 등 인사 혁신을 추진하고 적자 계열사의 체질 개선도 병행한다. 또한 외부위원 중심의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 윤리경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농촌지역 고령농업인 돌봄사업을 확대하는 등 중앙회 기능을 농업인·조합원과 농축협 중심으로 재편해 현장 지원 역량을 강화할 방침
정부가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농민 실익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과거 신경분리 실패의 한계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협개혁을 이끌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대구(영남권)를 시작으로 충북(충청·제주·호남권)과 경기(강원·수도권) 등 3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합장과 농업인 등 400여 명이 참석해 개정안의 방향과 추진 방식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 “농민은 빠지고 구조만”...핵심 빠진 개혁 비판 참석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농산물 가격 안정, 농가소득 증대, 유통 구조 개선 등 농업인이 체감할 핵심 과제는 제외된 채, 지배구조와 통제장치 개편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농업인 삶과 직결된 문제는 그대로 둔 채 감사구조와 선거제도만 손보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개혁”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 “신용‧경제사업 분리 실패 교훈”...구조 중심 개혁의 한계 지적 과거 농협 개혁의 대표 사례인 ‘신용·경제사업 분리(신경분리)’ 역시 주요 반대 논거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신경분리가 1년 이상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증가와 효율성 저하 등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5백여명은 28일 국회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언식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 감독 즉각 중단, 법적 안정성 해치는 독소조항 폐기, 자회사 지도 감독권 존치를 통한 협동 조합 정체성 수호, 비효율적 감사 기구 신설안 철회,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 5개 사항을 국회에 요구했다. ◈ 2만 농민결의대회 이후에도 밀어 붙이기식 개혁 농협 자율성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농민 조합원 2만여명이 운집한 농민결의대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농협감사위원회 설치 등 첨예한 논쟁이 예상되는 내용을 포함한 농협법 개정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강하게 밀어 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2일(대구), 24일(청주, 수원) 개최된 농협법 관련 권역별 설명회 역시 농협 조합장과 농민단체 등이 참여했음에도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별다른 성과없이 종료되었으며, 농업 ‧ 농촌 현장의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농민공동선언식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추진된 것으로, 참석자들은 농업‧농촌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2만여 명은 21일 여의도 국회앞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장과 농민들은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 감독 즉각 중단 ▲법적 안정성 해치는 독소조항 폐기 ▲자회사 지도 ․ 감독권 존치로 협동조합 정체성 수호 ▲비효율적 감사 기구 신설안 철회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 다섯가지 요구사항을 결의문으로 채택했다. ◇ 조합장 96.1% 중앙회장 직선제 반대... 현장 외면한 일방적 규제에 강력 반발 이번 결의대회의 배경으로는 최근 실시된 전국 조합장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조사 결과, 96.1%가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식품부 직접 감독권 확대(96.8%) ▲외부 감사기구 설치(96.4%)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압도적인 반대 의견을 보였다. 이는 정부의 감독 권한 확대 등 농협 개혁방향이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현장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결의대회는 일회성 행동이 아닌, 지역 농축협과 조합장 협의체가 지속적으로 강력히 제기해 온 문제의 연장선이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새해 1월부터 학계, 농민단체 등 외부위원 중심의 ‘농협혁신위원회’를 출범하여 농협의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혁신할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범농협 혁신 TF’를 시작하여 18개에 달하는 혁신과제를 연일 발표하며, 신뢰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는 와중에 추가 혁신방안을 또 발표한 것이다. ‘농협혁신위원회’는 중앙회장 선출방식, 중앙회장의 역할과 책임 범위, 당연직의 운영 개선 방안 등은 물론, 지역농축협의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위원 및 조합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별도 추천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선출 의무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이와 더불어 농협은 정부의 개혁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논의 및 의결된 농협개혁법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농협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법제화로 임원 선출 투명화(후보자 공개모집 등),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 및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이 추진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6년 예산이 국회 심의를 통해 정부안(20조 350억원) 대비 1,012억원 증액된 20조 1,362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대비 7.4%(1조 3,946억원) 증가된 규모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공공형 계절근로 등 주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 반영되었다. 그동안 농식품부 예산 추이는 (’23) 17조 3,574억원→(’24) 18조 3,392억원→(‘25) 18조 7,416억원이었다. 사업별 추가 반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기존에 선정한 7개 군 외에 3개 군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637억원이 추가 반영되었다. 또한, 임산부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23년부터 중단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재개하기 위한 예산 158억원이 반영되었다. 이를 통해 임산부 16만명에게 월 최대 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 현장에서 요구가 크고,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등을 위한 사업 예산도 보완되었다.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기질비료(65만톤) 구매 가격을 보조하는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예탁금 및 조합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 유지 및 일몰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농협·수협 등의 농어민 지원사업 활성화와 지역금융의 안정적 기반 유지를 위해 정부가 관련 조세특례의 현행유지 및 일몰연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해수위는 결의안에서 “정부 세제개편안대로 이들 특례가 축소될 경우, 상호금융 자금이탈을 시작으로 농협·수협 등 조합법인의 수익이 감소하고 결국 농어촌 지원 축소로 이어져 농어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농협·수협 등의 비과세예탁금 및 법인세 특례 연장 요구는 농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58% 수준에 머무는 현실에서 현행 수준의 세제지원이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임을 분명히 했다. 농해수위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주어진 권한과 역량을 결집하여 농업부문 조세특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사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산불 발생 및 피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 9월까지 발생한 산불은 총 2,028건으로 이에 따른 사망자는 37명, 부상자는 164명으로 집계됐다.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은 13만, 4,932ha, 피해액은 무려 8조 3,414억 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1~9월)의 경우, 경북 지역의 초대형 산불 등의 영향으로 산불 피해 면적은 10만 5,011ha, 피해액은 6,7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산불 피해 면적 131.9ha의 795.9배, 작년 산불피해액 92억 4,400만 원 대비 725.8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건수 기준 산불 발생 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화’가 전체 산불 발생 건수 중 25.5%에 해당하는 5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쓰레기 소각’ 10.3%(208건), ‘담뱃불 실화’ 8.7%(176건), ‘논·밭두렁 소각’ 7.6%(154건) 순이었다. 산불 원인도 대부분 인재(人災)였다. 2022년 이후 ‘성묘객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은 전체 발생 건수의 3%(60건)에
농지전용 시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채권이 800억원이나 급증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납부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한국농어촌공사·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채권은 2020년 1,538억 원에서 2024년 2,336억 원으로 5년 새 798억원(51.9%)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지 보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기금 수입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수준이다. 특히, 미수채권이 급증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할 납부 연체 채권에 대한 부실 관리가 지목됐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보전부담금은 일시납부가 원칙이다. 그러나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시설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등에 한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신청인은 농지전용허가 또
기후위기로 주요 과수들의 재배가능지 소멸이 예상되지만 과수, 채소 등 원예작물의 ‘기후적응형 개발품종’ 보급률은 개발건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에 투입된 예산은 738억 원에 이른다. 기후적응형 품종의 개발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보급 목표를 포함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금주 의원실(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사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SSP3-7.0 시나리오)이 이어질 경우 사과의 재배면적은 평년(1981년~2010년) 672만4천ha에서 2070년대 2백여ha로 96.5% 감소하여 강원 일부 산지를 제외하고 전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에도 농작물들이 견딜 수 있도록 매년 상당한 예산을 들여 기후적응형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기후적응형 품종은 총 180건에 이른다. 기후적응형 품종개발 예산은 2015년 103억 원으로 시작해 2021년~2022년 50억 원대까지 줄었다가 2023년부터 7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기후적응형 품종개발에 투입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