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명분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보유한 공공기관을 ˈ재생에너지 보급의무자ˈ로 지정하는 내용의 RPS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까지 보급의무자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농업 현장의 불안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기존 RPS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에너지 공급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이상의 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해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유도하는 제도다. 기후부는 발전 5사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기존 8개 기관 외에 한국농어촌공사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급의무자로 지정될 경우 각 공공기관은 국가 보급목표에 따라 일정 규모의 의무량을부여받으며, 직접 발전설비를 건설하거나 지분투자를 해야만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당된 의무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 단위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해당 과징금은 전액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귀속된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의 재생에너지 시설 확충을 위한 차입과 출자가 확대될 수 있으며, 대체이행금 등 추가 비용까지 발생해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다. 이는 결국 농업인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다.
농어촌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어촌 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수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어촌의경제·사회적 발전을 도모하는 농업·농촌 분야의 핵심 공공기관이다.
그간 추진해 온 재생에너지 사업 역시 공사가 수행해 온 여러 사업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에너지의 발전·공급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 아니다.

그럼에도 에너지 발전·공급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8개 기관과 농어촌공사를 동일하게 보급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기관별 역할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제도 도입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정작 농업계와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9월 30일 기후부 주관으로 열린 ˈRPS 개편 관련 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대국민 공청회ˈ 역시 에너지 사업 관계자 중심으로 패널이 구성되면서 농업계가 의견을제시할 기회마저 보장되지 않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공청회에서 제도 개편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취지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듯 공청회 자료에서는 농어촌공사를 제외했다. 그러나 정작 시행령 개정안에 규정된 보급의무자 지정 기준을 ˈ재생에너지 설비 10만kW 이상인 자ˈ로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공청회에서는 농어촌공사를 제외하였으나 개정안상 지정 기준은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향후 농업계의 이해와 동의 없이 농어촌공사를 보급의무자로 지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농어촌공사에 대한 보급의무자 지정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적 목적만을 앞세워일방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농어촌공사를 보급의무자 지정 대상에서 즉각 제외하고, 관련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고 계획을 강행한다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한농연은 엄중히 경고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기동취재팀 k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