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전국한우협회, '럼피스킨2종' 전환...농장방역 개선사항 현장 전파

- 전국한우협회, 가축처분 유예 명령 기간 중 폐사 시 ‘보상금’ 지급 명시해야
- 민경천 협회장 “농장 격리 중 폐사되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으니, 조기 신고해 달라”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가 10월 1일자로 시행되는 럼피스킨(LSD)의 ‘제2종 가축전염병 전환’을 앞두고, 변경된 방역관리 개선사항을전국 회원 농가에 안내하며 철저한 사전점검과 차단방역 준수를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방역 체계가 제2종(양성축 선별 격리 및 처분 유예) 관리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축 출하 과정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역 공백과 농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럼피스킨 발생 농장은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양성축을 농장 내에서 격리해야 한다.

아울러 도축장 개체 검사에서 의심 임상축으로 확인될 경우 도축 금지와 함께 출하 농장으로 이송되고 부득이한 경우 도축장 내 격리공간에서 정밀검사를 받는다.이 과정에서 농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개선안에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상기준도 명확화됐다.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가축처분 유예 명령을 받은 개체가 유예기간 내에 폐사할 경우,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도축장에서 의심 임상축으로 확인될 경우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며 “럼피스킨 양성축은 농장에서 격리 중 폐사되었을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출하 전 임상 관찰과 조기 신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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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회장, "지역농축협 경제사업 지원 아끼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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