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과학&신기술

작물보호협회, 농진청과 함께 ‘작물보호제 지침서' 전산화...정보 신속전달 기대

- 한국작물보호협회·농촌진흥청, ‘작물보호제 지침서 전산화’ 작업 완료...각종 농약정보 손쉽게
- 8월 3일 정식오픈..."농약 등록정보 ‘실시간 반영·제공’으로 농업현장에서 활용도 높아질 것"

 

(사)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한동우)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과 공동으로 추진해 온 ‘작물보호제(농약) 지침서 전산화’ 사업이 4년여간의 개발 과정을 마치고 오는 8월 3일(월) 대외 정식 오픈한다.


‘작물보호제 지침서 전산화’ 사업은 올바른 농약 사용 지도와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국내 농약 등록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이를 사용자가 웹 및 모바일 환경에서 쉽게 검색·조회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양 기관은 지난 2022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여 협회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4년여간 수많은 품목의 적용 작물, 병해충, 사용량, 안전사용기준 등의 등록정보를 표준화하여 데이터를 정확하게 검증하고 전산화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이번 지침서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 농약 등록정보(신규 및 변동사항)가 실시간으로 반영·제공된다. 기존 책자 중심 정보제공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 현장에 가장 최신의 등록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농업인 및 관계자, 관련 행정기관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유오종 과장은 “이번 전산화 사업을 통해 농업인이 최신 농약 등록정보와 안전사용기준을 보다 쉽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한국작물보호협회와 협력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약사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작물보호협회 조성필 전무이사는 “작물보호제 지침서 전산화는 2022년부터 4년여간 농촌진흥청과 회원사 모두가 힘을 모아 이뤄낸 뜻깊은 결실이다”라며, “대외 정식 오픈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농약 등록정보를 전달하여 올바른 농약 사용의 디지털 길라잡이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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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농업 신기술 확산 더욱 속도 붙는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현장 기술 보급을 강화하고 농업 연구개발 성과의 효율적인 확산을 위해 농촌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 8월 1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2월 개정된 농촌진흥법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이번 개정에서는 시범사업 계획 수립과 대상 사업·지역 지정 등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시범사업 체계를 정비했다.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 시작 전에 목표와 전략, 추진체계,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은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현장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사업 추진 방식도 유연해진다. 기존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모로 지역이나 참여자를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사업과 지역을 ‘직접 지정’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농산물 수급 불안이나 기후 변화 대응처럼 신속한 기술 적용이 필요하거나 특정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는 현안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신기술 시범사업의 운영 방식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개별 기술을 각각 보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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