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산림청, ‘경매‧공매 취득 산지 보유기간 의무화’ 도입

- 관행적인 단기 시세차익 목적의 산지 매매 원천 차단,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기틀 마련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그동안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적 틈새’를 악용해 산림을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의 투기 수단으로 삼던 비정상적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경매‧공매 취득 산지에 대한 5년 보유기간 의무화 제도’를 전격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대한민국의 산림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공공 자산이자 생명의 터전이다. 그러나 최근 사유림 매수 제도의 허점을 노려 산지를 취득한 후, 최소한의 산림관리나 보호 노력 없이 단기간에 되팔아 단순 시세차익을 챙기는 ‘산림 투기’ 사례가 발생해 사유림매수 사업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산림청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유도 및 산림 본연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경매 또는 공매로 산지를 취득할 경우 최소 5년간 매매를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적 제동장치를 마련했다.

 

산림청은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해 ‘2026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변경공고’를 하고 그동안 잠정 보류했던 경매·공매 취득 산지의 매수를 26일부터 재개한다.

 

장영신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5년이라는 시간은 투기적 열기를 가라앉히고 우리 숲이 진정한 주인을 찾아 생명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안정적 장치인 만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바른 산림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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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 ‘경계’ 상향 발령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오늘(18일) 기상상황과 산사태예측정보 생성 등을 고려하여 06시를 기준으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06시 현재 서울, 인천, 경기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표되어 있고, 19일까지 수도권 많은 곳 200mm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산사태 재난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은 선행 강우로 지반이 약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경계’ 상향 발령 전 ‘주의’ 단계에서부터 서울, 인천, 경기, 강원지역에 선제적으로 과장급 산사태협력관을 파견, 현장 대응과 위기관리를 강화해왔다. 산사태협력관은 지방정부의 산사태 예보 적기 발령 여부를 비롯해 주민대피 지원체계 작동 상황, 산사태취약지역 등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호우 종료 시까지 현장 대응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산림청 이용권 산림재난통제관은 수도권 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된 만큼,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위험상황을 즉시 공유하고, 선제적 주민대피 여부를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국민께서는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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