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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현장에 맞춰 제도 마련에 박차

- 송미령 장관, 농진청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를 방문하여 ‘영농형 태양광법’ 시행 관련 현장 의견 청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월 19일(화), 전북 완주군 농촌진흥청을 방문하여 영농형 태양광 실증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영농형태양광법)의 시행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영농형태양광법은 농업인·농촌 주민이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함으로써 농지를 유지하면서도, 농업인 등의 소득 제고와 농업·농촌의 에너지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어 지난 5월7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특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된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번 송 장관의 현장 방문은 영농형태양광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영농형 태양광 실증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마련 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현장성 높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방문하는 실증단지는 농식품부 R&D 사업 등을 통해 ’19년과 ’21년 농진청 내에 고정형/추적형 등 다양한 형태의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영농형 태양광 하부에서의 식량작물(벼·밀·콩 등) 생산·환경 분석 등이 진행되었다.

 

농식품부는 농진청의 실증 결과 등 그 간의 실증 연구 성과를 참고하여 영농형 태양광 설비 및 시공 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고정형 태양광 패널은 지면이나 구조물에 특정 각도로 고정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추적형) 센서 등을 통해 태양의 궤적을 실시간 추적하여 태양광 패널 각도를 조정한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식량안보 확보, 농업인 등 소득 제고, 질서 정연한 도입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영농형태양광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법 시행 전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반영하여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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