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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물포럼, ‘법제화·과학화’ 강조...“농업용수 다변화 대응해야”

 

농어촌물포럼은 지난 14일 제1차 간담회를 열고 4대강 재자연화, 하굿둑 개방, 농업용수 다목적 활용 등 주요 농업용수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학계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인 단체, 국가물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기후위기와 환경 중심의 물관리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농업계 역시 농업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과거의 방어적 대응에서 벗어나 농업용수의 다목적 활용과 환경적 가치까지 함께 고려하는 전향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홍안나 국가물관리위원은 농업용수가 환경오염의 원인처럼 인식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농업 분야에서도 수질 개선과 환경 관리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학적 데이터 확보와 실측 기반 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맹승진 국가물관리위원은 농업용 저수지의 일률적 다목적화와 홍수조절 기능 확대 요구에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농업용수의 타 용도 전환 시 손실 보전이 가능한 보호 법률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이형 공주대 교수는 농업용수를 탄소중립·생태복원·지역경제와 연결된 핵심 자원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최규현 낙동강홍수통제소 과장은 재자연화와 보 개방 논의에서 농업 피해 최소화를 전제로 한 단계적·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천 농림축산식품부 과장은 강릉 오봉저수지 사례를 언급하며, 다목적 공급 체계 구축에 앞서 농업 손실 보상과 우선순위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민 농어촌물포럼 공동위원장(한국농공학회 회장)은 “농어촌물포럼을 통해 정부, 학계, 전문가, 현장 관계자 간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농어촌 물관리 정책 발전과 미래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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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농어촌공사를 RPS 보급의무자에서 즉각 제외하라”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명분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보유한 공공기관을 ˈ재생에너지 보급의무자ˈ로 지정하는 내용의 RPS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까지 보급의무자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농업 현장의 불안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기존 RPS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에너지 공급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이상의 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해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유도하는 제도다. 기후부는 발전 5사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기존 8개 기관 외에 한국농어촌공사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급의무자로 지정될 경우 각 공공기관은 국가 보급목표에 따라 일정 규모의 의무량을부여받으며, 직접 발전설비를 건설하거나 지분투자를 해야만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당된 의무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 단위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해당 과징금은 전액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귀속된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의 재생에너지 시설 확충을 위한 차입과 출자가 확대될 수 있으며, 대체이행금 등 추가 비용까지 발생해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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