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과학&신기술

'농업로봇' 기술 실용화...협력 확대 본격 시동

- 국립농업과학원-한국로봇융합연구원, ‘농업로봇 활성화 협력 업무협약’ 맺어
- 농업과학원, 농업로봇 핵심기술 공동 개발과 실용화 협력 본격화 기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은 한국로봇융합연구원(원장 강기원)과 5월 8일 본원에서 ‘농업로봇 활성화 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국가 농업로봇 산업 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두 기관이 농업로봇 관련 분야 공동연구와 인력 교류를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두 기관은 ∆농업로봇 분야 연구 사업 기획 및 중장기 핵심기술 공동연구 ∆공동연구 기반 시설 활용 및 기술‧정보 교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성과 실증 및 사업화 연계 ∆학술 교류 활동(토론회, 공동 연수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은 보유 중인 농업 기술과 현장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농업로봇 기술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제어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고도화된 로봇 시스템 구현에 나선다.


현재 두 기관은 힘‧자세 복합 학습 기반 자율 농수작업 양팔 로봇 개발과 미래 과수원 환경에 대응하는 과수 재배 통합 관리 로봇 플랫폼 구축 등 공동 연구 과제를 수행 중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성제훈 원장은 “이번 협약은 농업과 로봇공학이라는 다르면서도 상호보완적인 두 분야의 융합으로 새로운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이를 계기로 연구개발에서 실증, 나아가 산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농업로봇 기술 완성도를 한층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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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농어촌공사를 RPS 보급의무자에서 즉각 제외하라”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명분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보유한 공공기관을 ˈ재생에너지 보급의무자ˈ로 지정하는 내용의 RPS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까지 보급의무자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농업 현장의 불안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기존 RPS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에너지 공급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이상의 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해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유도하는 제도다. 기후부는 발전 5사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기존 8개 기관 외에 한국농어촌공사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급의무자로 지정될 경우 각 공공기관은 국가 보급목표에 따라 일정 규모의 의무량을부여받으며, 직접 발전설비를 건설하거나 지분투자를 해야만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당된 의무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 단위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해당 과징금은 전액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귀속된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의 재생에너지 시설 확충을 위한 차입과 출자가 확대될 수 있으며, 대체이행금 등 추가 비용까지 발생해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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