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한우협회,‘한우산업 정책간담회’ 개최

-전국한우협회-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법 예방법 개정 및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 방안 등 논의

 

전국한우협회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한우산업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한달전 축산정책과장 간담회에 이어 실장급으로 격상된 회의자리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국산 조사료 활성화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 ▲축산물직거래판매장 지원예산 반영 ▲미경산우 표시제 시행 ▲사료 조단백질(CP) 재표기 ▲저탄소축산물인증 평가 개선 ▲축산 ICT 지원사업 개선이 논의 됐다.

 

또, 간담회에서는 국산 조사료 활성화 예산 확대, 살처분 보상금 100% 지급, 방역시설 중 울타리 기준 삭제, 한우 사육주기를 반영한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현실화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전달됐다.

 

아울러, 사료 조단백질(CP) 미표기로 인한 농가 피해가 큰 만큼, 정책 시행 이후 성과와 시장 변화를 분석해 현장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 감담회에 참석한 정부관계자들도 이에 대해 성과분석 필요성에 공감을 했다.

 

 

간담회에서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협회 건의사항과 정부 추진 방향을 함께 논의하며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히며, “특히 올해는 한우법 시행의 원년인 만큼,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한우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경천 회장은 “한우법이 한우농가가 불안 없이 사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정장치이며, 정부가 한우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며 한우법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정부와 협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과 현장 적용이 병행될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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