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이력제”시행 본격 시동!

2014.04.01 10:08:50

농장식별번호 부여 위한 돼지 사육시설 현황 조사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허 영)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이 금년 12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돼지고기이력제 본 사업 대비 농장식별번호 부여를 위한 전국 돼지사육시설 현황 조사를 3월 말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돼지고기 이력제도의 가장 근본이 되는 돼지 사육시설에 농장식별번호 부여를 위한 사전조사로 사육시설의 위치(GPS좌표), 사육규모, 농장식별번호 확인 축평원 지원 전담반에서 농장경영자와 사전 예약 후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허 영 원장은 “돼지 사육시설 현장 확인을 추진하는 것은 방역 효율성과 안전한 돼지고기 유통이라는 돼지고기이력제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시작단계인 농장식별번호 부여를 정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방역을 위한 사전 직원교육 및 준비 철저로 사육농가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곽동신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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