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협, “수상태양광 사업의 구조와 수익 환원 취지를 반영한 균형 있는 보도를 촉구한다!”

2026.08.14 11:05:17

-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재생에너지 확대와 농업기반시설 유지와 관리재원 확보의 정책 목적 조화 필요

 

최근 일부 언론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 마치 공사가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일방적으로 수익만 취하는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데 대해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일부 언론의 이번 보도는 수상태양광 사업을 민간사업자의 비용 부담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익 문제로만 바라보며, 농업기반시설이 갖는 공공적 성격과 농업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수상태양광 사업은 단순히 수면을 빌려주는 부지 임대사업으로 볼 수 없다. 해당 사업은 후보지 검토, 주민 소통, 지자체 협의, 인허가, 수면사용 및 기술 검토, 준공 후 운영·관리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조정과 관리가 함께 수반된다.

 

특히 저수지 안전성, 농업용수 공급, 수질관리, 주민수용성, 사후관리 등은 농업기반시설의 본래 기능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를 공사가 부지만 제공하고 수익만 얻는 구조로 단정하는 것은 농업기반시설의 특수성과 공공적 관리 책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시각이다.

 

발전설비 일부 양도·양수 논란 역시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구조는 공사가 민간사업자의 발전설비를 일방적으로 무상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모 과정에서 참여 사업자가 사업 조건과 수익성을 검토해 제안하고 협약을 통해 확정되는 구조이다.

 

 

이후 관계 법령상 절차에 따라 공사가 대가를 지급하고 발전설비 일부를 인수하는 만큼, 이를 무상 취득이나 일방적 부담 전가로 단정하는 것은 사업 추진 절차와 계약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다.

 

농업기반시설 사용료와 발전설비 일부 인수·운영 문제를 단순히 이중부담으로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농업기반시설 사용료는 공공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데 따른 제도적 사용료이며, 발전설비 일부 인수와 운영은 공모와 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별도의 사업구조이다.

 

특히 발전설비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공사의 일방적 이익이 아니라 농업용수 공급, 노후시설 보수, 재해 예방 등 농업 현장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두 사안을 하나로 이를 이중부담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해석이다.

 

끝으로, 한종협은 언론보도가 일부 사업자의 손익 논리만을 앞세워 수상태양광 사업의 구조와 농업기반시설의 공공성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특정 이해관계자의 주장에 치우친 보도는 사안의 본질을 흐릴 수 있는 만큼, 언론은 공익적 책임 아래 사실에 기반한 균형 있는 보도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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