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혁신'에 박차!...개정 '농안법' 국회 통과

2026.01.29 16:36:41

- 국회 통과된 개정 농안법 주요 내용...가락시장 포함 전국 도매법인들 평가지표 부진시 지정탈락
- 신규 법인은 공모절차 거쳐야...지정 끝난 법인은 공익 등 조건부 재지정 가능
- 농식품부 장관이 매출이익 등 고려하여 도매법인에 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
-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도매법인과 공판장 전담인력 운용 의무화

 

국회 본회의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1월 29일 통과돼, 농산물 유통혁신에 법적인 뒷받침이 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서 도매시장 경쟁 촉진 기반을 조성하고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내용을 포함한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유통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와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였고,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농안법 개정안은 도매법인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성과부진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 법인 지정 시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지정 기간이 만료된 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역할 등 조건을 부가하여 재지정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도매법인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도매법인의 매출액‧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 도매법인에게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도매법인 및 공판장의 전담인력 운용을 의무화하였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그 전까지 농식품부는 신규법인의 공모 절차, 재지정 조건 등 하위법령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개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엄정한 평가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농안법 개정으로 도매시장의 경쟁 체계를 구축하여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자‧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도매시장 유통 구조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나남길 kenews.co.kr>



-저작권자© 한국농촌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3길8 강남빌딩 02-521-4007 신문등록 2011.4.14 서울,다50581(인터넷신문 발행 2011.10.1 등록 서울,아54506)발행·편집인羅南吉 청소년보호책임朴時瓊 네이버•구글 뉴스검색제휴/국제표준간행물등록 ISSN 263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