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농장 단위 기상재해 정보’ 모든 시군으로 확대 제공

2025.11.26 14:03:46

- 농촌진흥청,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서비스 전국으로 확대
- 농장 단위(30×30m) 맞춤형 예보로 날씨와 작물 재해, 대응조치 등 제공
- 현재 4만 2,000여 농가 활용 중 만족도 86%… 이용자 접근경로 다각화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이상기상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작물의 기상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울릉도를 제외한 전국 155개 시군에 서비스한다. 이는 2016년 3개 시군에 서비스를 시작한 지 10년 만의 성과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은 농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날씨와 작물 재해 예측 정보, 재해 위험에 따른 대응조치를 농가에 인터넷과 모바일(문자, 알림톡, 웹)로 미리 알려주는 기술이다.

 

전국을 사방 30m 미세 격자로 잘게 쪼갠 후 기상청이 발표하는 각종 기상정보를 해당 구역의 고도, 지형, 지표면 피복 상태 등에 맞춰 재분석해 제공한다. 이렇게 하면 이론상 토지대장에 등록된 전국의 모든 농장에 농장 단위로 상세한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전국의 4만 2,000여 농가에 ‘농장날씨’, ‘작물 재해’, ‘대응조치’를 서비스하고 있다.

 

‘농장날씨’는 농장별 기온, 강수량, 습도, 일사량, 풍속 등 11종의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기온은 최대 9일까지, 그 외 기상정보는 최대 4일 전까지 예보할 수 있다.
‘작물 재해’는 작물별로 고온해, 저온해, 동해, 풍해, 수해, 일소해 등 단기에 피해를 주는 재해는 물론, 오랜 기간에 걸친 이상기상으로 피해가 나타나는 가뭄해, 습해, 일조 부족, 냉해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재해 위험 여부는 주의보와 경보로 나눠 미리 알려주는데, 가뭄, 습해, 일소해, 풍해, 수해 등은 최대 4일 전, 고온해, 저온해, 동해, 냉해는 최대 9일 전에 예보한다.

 

‘대응조치’는 재해 위험이 발생했을 때 작물별로 재해 유형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거나 줄이는 방법을 사전, 즉시, 사후로 구분해 재배 정보와 함께 제공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9월부터 이 시스템을 전면 개방해 회원 가입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e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농사ON’, 농협의 ‘오늘농사’ 등 민간‧공공 플랫폼과 연계, 서비스해 이용자가 어느 경로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이용 농업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86%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인 만족도 조사 결과와 요구사항을 모아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작물재해보험’과 필지 기반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을 연계해 더 많은 농업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 직무대리 이상재 부장은 “이상기상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농업 기상재해 예측 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앞으로 예측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서비스 이용자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다하고, 연구개발 자원과 인력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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