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공동경영주 농외 '겸업 허용'

2025.11.26 10:45:03

-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공동경영주 여성농 '겸업 허용'을 환영한다”
- 농가 공동경영주도 독립경영주처럼 농외 근로소득 활동 자유롭게 '겸업' 허용
- 그동안 공동경영주는 근로소득을 얻게 될 경우 경영체 자격까지 박탈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경영주도 독립경영주처럼 농외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겸업'을 허용한다고 발표하였다.

 

그 동안 독립경영주는 겸업을 하더라도 경영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공동경영주는 근로소득을 얻게 될 경우 공동경영주는 물론이거니와 경영체 자격도 박탈되었다. 소득이 없는 농한기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농외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농업인으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던 부당함을 이번 공동경영주 겸업 허용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을 (사)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는 적극 환영하고 있다.

 

공동경영주는 농업경영체 등록 시 주된 지위를 갖는 경영주의 배우자 등 농업경영에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으로 여성농의 지위와 권리를 향상하고자 2016년 3월부터 남편과 함께 농업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을 유도해왔고 2024년 11월 말 기준 43.5%에 이르렀음에도 그 법적인 지위는 모호했다.

 

그러나 기후위기와 식량위기의 본격화로 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금, 우리 여성농이야말로 농업계의 주요 인력이자 주역이기에 이번 공동경영주 겸업 허용은 크나큰 위로와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사)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와 농민단체들은 이번 공동경영주 여성농 겸업 허용에 다시 한번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가즐 것을 기대하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저작권자© 한국농촌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3길8 강남빌딩 02-521-4007 신문등록 2011.4.14 서울,다50581(인터넷신문 발행 2011.10.1 등록 서울,아54506)발행·편집인羅南吉 청소년보호책임朴時瓊 네이버•구글 뉴스검색제휴/국제표준간행물등록 ISSN 263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