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농업인의 올바른 노무관리 지원을 위한 교육영상 ‘농촌 노무학교’를 제작‧배포했다.
이번 교육영상은 농촌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노무관리 문제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농업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기획됐다.
이 영상은 총 2편으로 1편은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시간‧휴게‧휴일, 임금지급 등 농업고용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근로기준법 등을 담았고, 2편은 차별금지,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등 농업 근로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내용을 주요하게 담았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2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위탁으로 인권보호상담실 운영과 다양한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김진욱 부장은 “농업현장에서 노무관리 및 인권보호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영상을 통해 농업인이 법령에 기반한 노무관리 역량을 높여, 건강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와의 상생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 노무학교’는 농협중앙회 공식 유튜브 채널(농조교) 및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시청 가능하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