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조정

2014.03.19 00:25:21

4월 16일부터 시설사용료 인상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서경덕)는 자연휴양림 시설사용 요금 현실화와 늘어나는 운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 4월부터 시설사용요금을 인상하고, 금년 11월부터는 자연휴양림의 산림복지에 대한 공익적 역할 증대를 위해 장애인, 지역주민, 다자녀 가정에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시설사용 요금의 30∼50%를 할인한다고 밝혔다.

시설사용요금 인상폭은 숲속의 집(연립동) 15%, 산림문화휴양관 5% 이며, 할인폭은 장애인 1∼3급은 시설사용 요금의 50%, 4∼6급, 지역주민 및 다자녀가정은 30%가 할인된다. 한편 다자녀 가정(만 19세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의 경우 4월 중에 입장료가 면제된다. 인상되는 요금은 4월 16일 예약자부터 적용된다.kenews.co.kr

 



-저작권자© 한국농촌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3길8 강남빌딩 02-521-4007 신문등록 2011.4.14 서울,다50581(인터넷신문 발행 2011.10.1 등록 서울,아54506)발행·편집인羅南吉 청소년보호책임朴時瓊 네이버•구글 뉴스검색제휴/국제표준간행물등록 ISSN 263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