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판매업소 '축산물 거래신고' 손쉽게 가능

2021.08.05 07:58:22

축평원, 식육판매업소 축산물 거래신고 모바일 앱으로 ‘손쉽게’
수기 작성 대신 ‘모바일 신고 서비스’로  신속한 이력관리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이하 축평원)은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모바일 이력신고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식육판매업소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전산신고를 할 수 있으며, 축산물의 이력을 신속하게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다.

전산신고 대상 업소의 경우, 기존의 PC로 이력관리시스템에서 로그인한 후 신고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전산신고 대상이 아닌 업소 또한 거래내역를 수기로 작성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신고는 ‘축산물이력제 신고’ 앱에서 로그인하여 매입 대기중인 물량을 일괄매입하거나, 거래명세서·등급판정 확인서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진행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은 이력관리시스템 전산망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추후 거래내역을 추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축평원은 보다 많은 대상자들에게 이번 서비스를 안내할 수 있도록 축산기업중앙회와 협업하였으며, 위생교육 시 활용토록 신고 안내 리플릿과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였다.

축평원 장승진 원장은 “앞으로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도 모바일로 이력제 신고 대상으로 추가할 계획”이라며 “서비스 대상 축종도 소, 돼지에서 닭·오리·계란까지 확대하는 등 전산신고 절차 편의성 증진과 간소화를 위해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저작권자© 한국농촌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3길8 강남빌딩 02-521-4007 신문등록 2011.4.14 서울,다50581(인터넷신문 발행 2011.10.1 등록 서울,아54506)발행·편집인羅南吉 청소년보호책임朴時瓊 네이버•구글 뉴스검색제휴/국제표준간행물등록 ISSN 263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