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청·세종 지역 축산시설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2020.12.25 11:00:0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위해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최근 발생 및 의심사례가 확인된 경기·충청 및 인접한 세종 지역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경기·충청·세종 지역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의 가축·종사자·차량 등이다. 기간은 12월 23일(수) 01시부터 12월 24일(목) 01시까지 24시간이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10개반, 20명)을 구성하여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가금농장, 축산 시설·차량, 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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