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판매 종자까지

2017.05.15 14:52:31

종자산업법에서 정한 절차 준수해야

인터넷 판매 종자까지

종자산업법에서 정한 절차 준수해야

 

정부는 인터넷으로 거래되는 불법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민원 사전예방 차원에서 제도권 내 진입유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1번가와 옥션 등 주요 오픈마켓과 귀농귀촌종합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불법종자 유통방지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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